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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나5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망 D과 망 E이 대정(大正) 원년(元年) 원년과 1년을 구분하는 견해는 대정 원년을 1911년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견해는 대정 원년을 1912년이라 하는 것 같다.

이 판결문에서는 대정 원년이라 기재한다

(갑 제2호증의 3). 8. 20.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A, F, G, H, I, J, K, L(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 및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B, M, N, O(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09. 4.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 A 등과 피고 B 등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유권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단2531)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9. 7. 28. ‘이 사건 토지는 피고 A 등과 피고 B 등의 공동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후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A과 피고 B는 2010. 7.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1943.경 경주군 R면의 주관하에 조선총독부의 경비보조를 받아 이 사건 저수지 부지를 망 D과 망 E으로부터 매수하여, 1945. 1. 1. 저수지 축조 공사를 착공하여 1945. 12. 30.에 소류지 조성공사를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소류지에 담수를 하여 농업용수원으로 사용함과 아울러 이를 유지관리를 해오다가, 1957. 5. 21.경 설립인가된 원고의 전신인 R수리조합이 그 무렵에 R면으로부터 위 저수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G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를 해오고 있으므로 저수지가 준공된 1945. 12. 30.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12. 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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