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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56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은 피고 E에게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2,405㎡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2,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2. 28. 망 G 명의로 같은 해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망 G는 2014. 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4. 4.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9. 8. 4.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인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마쳐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특약에 따라 원고는 동생인 망 G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망 G가 1989. 12. 27.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청주지방법원 1989. 12. 28. 접수 제902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리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따라서 원인무효의 등기인 망 G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E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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