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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7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0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본인 소유인 E 아파트 B동 2401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전세금 1억 6,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인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해자가 채무 미변제로 위 아파트에 경매 신청이 들어올 것을 걱정하자 “잔금을 받으면 신안수협에 2년 치 이자로 1,892만 원을 선납하여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 신안수협의 가상계좌를 알려 줄 테니 이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신안수협의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아 그전 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당시 부담하고 있던 6억 원이 넘는 채무 중에서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의 일부를 신안수협에 이자로 선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 같은 해

2. 29. 잔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신안군수협계좌로 1,892만 원,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3,008만 원의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297』 피고인은 2012. 1. 14.경 G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수협 담보대출금에 대한 2년분 선이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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