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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상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업체를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서울 강동구 E상가 내 점포와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수십 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7%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상가와 컨테이너 박스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청업체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청업체들이 파업을 하였다. 그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던 위 E상가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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