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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09. 4.경까지 부산 수영구 D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영업소에서, 2008. 10.경부터 위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피해자 E에게 “나는 50평이나 되는 아파트가 있고 식사도 전문 요리사가 해준다, 영업소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영업소에서 판매되는 차량 1대당 6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1년 뒤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위 D영업소의 경우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 F으로부터 영업소 운영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리고, 2007. 2. 5.경부터 2008. 8. 28.경까지 G으로부터 1억 9,480만 원을 빌려, 매월 F에게 이자로 90만 원, G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2008. 8.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경 위 D영업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9. 2. 3.경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650만 원을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일반)-대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D영업소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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