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10.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09. 4. 1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오피스텔 101동 202호를 G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1억 원을 영광농협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G에게 지급하였고, 위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 보증금을 교부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H에게 위 오피스텔의 임대 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2009. 4. 22.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상가 103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의 시가가 1억 4천만 원인데, 지하철이 곧 개통되면 1억 8천만원이 넘게 되고, 임차보증금 7천만 원으로 대출금 이자 1년분을 선납하여 임차인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위 임대보증금으로 영광농협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 및 중개 수수료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대기간 중에 경매를 막을 의도가 없었으며,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4.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2009. 4. 30.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