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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E, F㈜ 등 여러 회사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 개발 등의 일을 하는 자로서, 2011. 11. 초순경 충주시 G빌딩 4층에 있는 ㈜E 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충북 음성군 I 부동산을 경락 받았는데 위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으니 3억 원만 빌려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고 3개월 후에는 위 부동산을 팔아서 은행 보다 높은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주겠다. 지금 있는 사무실 빌딩도 내 빌딩이고 다른 부동산도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I 토지 및 충북 음성군 J 토지를 담보로 문화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대출금 합계 22억 1,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약 1,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었고, 위 토지들 외에 다른 부동산 때문에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위 I 부동산을 팔아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5.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2011. 12. 26.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2011. 12. 29.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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