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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1 2016고단4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03:15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공소 외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피해자 거실에서, 위 피해자 F의 어머니인 피해자 H( 여, 61세), 쌍둥이 언니인 피해자 I( 여, 32세), 남동생인 피해자 J(28 세), 위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42 세) 이 있는 자리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잠겨 있는 피해자 F의 방문을 발로 수차례 세게 걷어차면서 “ 씨 발 것 들 다 죽이 뿐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F이 문을 열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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