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3. 18:15 경 안동시 B, 203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6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음주 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5cm, 총길이 33.5cm) 을 빼앗아 이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 씨 발년, 칼로 죽여 버린다.
” 고 욕설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검사는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의 피해자 환부를 구하나, 이는 ‘ 장 물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 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