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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7 2017가단111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여)는 201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약 7개월간 피고(남)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4. 23:32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답 안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 한번 보자, 난 지금 너 결혼생활 망치려는 게 아니야", "날 무시하는구나, 중요한 사진이 지워져서 복구 어플로 복구했더니 다 복구되더라, 너 남편이랑 관계 가지면 좋으니 만족하니, 내일 보는 걸로 알게, 내일 보면 이거 유심 자체를 보는데서 부셔서 버릴게,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 나간다며”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원고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갖고 있는 것들 전부 같이 니가 찍으래서 찍은 거랑 너가 직접 찍어준 거 뿐이네. 이거 뭐 어떡할까 돈 이백 빌려주는 게 어렵고 지금 계속 일이 바쁘셔서 그러고 무시하고 있는 거지 사진 몇 장 더 보내줄까 더 기다리게 하지 말로 바로 답해라”, “내가 이걸 뭐 어디 올리겠니 그냥 누군가한테 보내주던가 폐기하던가 하는 거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5. 13:5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OO아’는 ‘A아’로 고친다) 약 4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가 2,000,000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와 교제 중 촬영한 나체사진 등을 남편이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9. 23:2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난번 돈으로 사채를 좀 쓴 걸 막았는데, 미친 조폭 놈들 이자 때문에 조금 돈이 비어서, 이거까지만 도와줘라, 100만 원 정말 마지막이다. 사라져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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