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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B’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2018. 4월경 ‘나체사진을 판다’는 C(가명, 여, 17세)의 글을 보고 D, E 등으로 약 6개월 동안 연락하면서 위 C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2.경부터 10. 21.경까지 성관계(일명 ‘조건만남’)를 목적으로 계좌이체, F 등의 방법으로 총 1,197,243원을 송금하고 화장품, 옷, 문제집, 기프티콘, 목걸이 등을 선물하여 데이트 시간을 적립한 뒤, 2018. 10. 21. 17:00경 서울 송파구 G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C과 2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8. 2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이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고 피고인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락을 잘 받을 것을 요구하며 ‘H이한테 너 학교 알려줘도 되지, 찾아가서 따지고 싶다는데 괜찮지 ’ 라고 E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남성들에게 알려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20.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그냥 애들한테 싹 다 말하고 돈 직접 받으러 가줘 우리 삼촌 불러서 그래줘 돈 받는 걸로 안 끝내고 너 가정 파탄 날 텐데 그래줄까 응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공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금액관련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계좌거래내역 등)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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