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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고정14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00:29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 외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인 E, F, G, H로 하여금 동소 1, 2번 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번 방 손님 D 외 1명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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