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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00:28. 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은 손님 D(49 세 )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성명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D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제출한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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