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19. 02:4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D’ 보도 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E( 여, 16세 )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03: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F’ 보도 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G( 여, 16세), H( 여, 18)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조사결과)
1. 미성년 자 도우미 출입업소 현황, 사업자등록증 (C 노래 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6 조, 제 30조 제 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