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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58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4044호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4044호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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