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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00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기 재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2월,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1월,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각 원심판결 문 기재와 같은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전 범죄인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기 재 각 죄, 제 2 원 심 판시 제 1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고, 위 판결 확정 전의 각 범죄 사이 및 판결 확정 후의 범죄인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3 내지 12 기 재 각 죄, 제 1 원 심 판시 제 2, 3 죄, 제 2 원 심 판시 제 2, 3 죄 사이에는 각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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