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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439] 피고인은 2016. 1. 7. 08:4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담배 가게 앞에서 위 담배 가게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D( 여, 7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전에 피해자의 집에 월세방을 얻어 살 때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과 철제 모종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047]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22:11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국도 4호 선 F 방면 편도 4 차로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2 차로로 뛰어들어 피해자 G( 여, 51세) 이 운행하던

H 택시를 정 차시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15 경 위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이년이 오늘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30 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인 2015. 12. 30. 00:25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칠 곡 경찰서 유치장 5번 방에 입감되었다.

그리고 2015. 12. 30. 13:00 경 위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나를 왜 체포하였느냐.

대통령이 내 딸이다.

너희들 목을 다 자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유치장 바닥 전기장판을 뜯어내고 화장실 변기 뚜껑과 세면대 수도 꼭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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