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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1:47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 4차로의 도로를 관호오거리 방면에서 칠곡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G(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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