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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4. 28.경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정도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상호 생략)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실혼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가 2011. 6. 3.경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빌려주어 대구 동구 E에 ‘F’이라는 이름의 교회 건물을 마련해 주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 건물의 주인과 전세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곳으로 옮길 계획인데 전세보증금 3,5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8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 이름으로 해 주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건물의 주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열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일부는 구미에 있는 건물을 빌려 새로 만들 교회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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