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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8: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33-1에 있는 칠곡경찰서 유치장 보호실 안에서, 수배 중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위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보호실 출입문 보호막을 손과 발로 수회 차고 때리고 떼어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장 근무일지 사본,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공공기물 파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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