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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17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0. 21. 1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F고등학교 방면에서 종교시설인 “G”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G”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뒤문짝 및 뒤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 원고차량 수리비로 13,96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H위원회(이하 ‘H위원회’라 한다)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H위원회는 2018. 2. 19. 피고차량이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다

도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 앞쪽에서 진입한 점 및 충격부위 등 감안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20%:8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7 내지 11, 1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우측에서 정상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으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앞을 거의 통과한 시점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뒤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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