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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98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C 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4. 10. 18. 11:1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은로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11. 6.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4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 을 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70%, 피고차량 3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차량은 사고 직전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울 당시 1차로를 일부 점거한 상태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1차로와 2차로를 동시에 일부씩 점거하며 주행하였다.

원고차량은 피고차량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고차량이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려는 순간에 반대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와 피고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에 위치하여 피고차량과 1차로를 함께 점유하며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차량은 바퀴로 중앙선을 일부 밟으면서, 피고차량은 1차로와 2차로를 동시에 점거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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