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41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 28. 16:2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 소재 편도 2차로도로를 능주 방면에서 이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선행차량이 급정지하는 바람에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선행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사고’라 한다),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사고’라 한다). 다.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으로 2017. 2. 13. 22,970,000원(= 차량기준가액 26,980,000원 - 잔존물공제비 4,0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차량이 급제동한 선행차량을 충격한 1차사고 직후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2차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 운전자는 2차사고에 대하여 적어도 50%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으로 22,9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