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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나63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4. 1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삼거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는바,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위 D교회의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3.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78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삼거리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충격한 점, 원고차량은 당시 서행하였고, 삼거리 내 양 차량의 진입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으로서는 피고차량이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원고차량이 사전에 피고차량의 진행방향을 보고 불법으로 좌회전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이 현저히 선진입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원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한 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뒤헨다 부분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으로서는 당시 이를 피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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