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0:30 무렵 춘천시 B에 주차한 피고인의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D(여, 59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신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말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곧바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