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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합5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경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함께 서울 송파구 D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6. 03:00경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가 작성한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E메시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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