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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7고단34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6. 17: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내에서 구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내 옆에 앉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너 왜 그리 예쁘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너는 오늘부터 내 여자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사건 발생장소 CCTV 녹화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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