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9:13경에서 20:30경 사이에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영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B C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연인사이 같지 않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버스 내 CCTV영상)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