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6:30 무렵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