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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13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6:30 무렵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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