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5. 오후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내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남자의 성기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정자 부근 탁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해자 병원진단서(지능검사),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및 약도 등 첨부, 피임약, 연고 구입처 확인, 피해자 가족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