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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16.경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4. 1. 13.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입영통지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향후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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