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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11. 7.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017. 12. 1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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