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울산시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7.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