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8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4. 2. 4.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