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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33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5. 20.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4. 6. 30.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인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벌금미납이 있어 입대하면 영창에 갈 수 있다

'는 막연한 추측으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7.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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