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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8. 7. 17. 1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1.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36사단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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