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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협박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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