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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5가단18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36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관리비 월 60,000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3. 8.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2014. 12. 12., 2015. 1. 1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2) 관리비 공제 항변 피고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관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월 6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 16.부터 2015. 4. 16.까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관리비 합계 2,640,000원( = 60,000원 × 44개월)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

3 원상회복비용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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