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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62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4,6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 중 3층(약 120평)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25일 지급), 관리비 평당 5,000원(총 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계약 당일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이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위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2016. 8. 4. 피고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454,600원(2016.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4일간 차임과 관리비는 453,24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뺀 84,54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관리비 공제 항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를 2000. 2. 6.부터 2007. 7. 25.까지 기간 중 총 67회에 걸쳐 매달 10만 원씩 670만 원을, 2007. 8. 24.부터 2016. 8. 12.까지 기간 중 총 62회에 걸쳐 매달 30만 원씩 1,860만 원을, 2013. 5. 24.부터 2014. 1. 8.까지 총 8회에 걸쳐 매달 90만원씩 72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미지급 관리비 합계 32,5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8.부터 2010. 9.까지는 당초 약정한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0. 10.부터의 미지급 관리비 부분은 원,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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