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456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018. 10. 10.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고, 관리비, 전기가스비 등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관리비, 전기가스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