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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나126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4. 23.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빌라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9.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위 2014. 4. 28.을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호실에 거주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 ③ 원고가 2015. 6. 하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5. 9. 30. 및 2015. 10. 19.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89,6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4. 4. 28.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던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위 2015. 9. 30. 무렵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400,000원(= 위 90,000,000 - 위 8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를 월 7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위 빌라의 계단을 청소하는 것으로써 위 관리비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6개월 동안 위 계단을 청소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6개월 치의 관리비 42만 원에 못 미치는 40만 원을 공제하였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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