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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65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빌라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9.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6. 9.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관리비 총 105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3만 원씩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미지급한 관리비는 105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미지급 관리비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에서 미납관리비 10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임대차보증금 2,195만 원(= 2,300만 원 - 10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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