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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4830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0. 31.부터 2019.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원, 2017. 10. 31. 잔금 81,000,000원 등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인터넷사용, 공용전기, 케이블티브이, 수도, 정화조, 계단청소 관리비로 매월 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9. 7.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고, 2019.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4,142,5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30.이 경과함에 따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한 2017. 10. 31.부터 이를 인도한 2019. 11. 15.까지의 관리비 합계는 1,470,000원[= 60,000원 x (24 15/30)]인데, 원고가 87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전기요금 14,690원과 가스요금 2,810원 합계 17,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관리비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합계 887,500원(= 870,000원 17,500원)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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