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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가단71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11. 10. 시행 조례 제1715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략)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까지로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지회관의 인력 시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 이용자의 수강료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회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복지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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