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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7가합813
주차관리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01, 601, 701호를 소유하면서 해당 호실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제1장 총칙 제4조(용어의 정리) 이 규약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입주자”라 함은 전유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운영위원회”라 함은 이 규약에 의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의결하는 대표기구를 말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선임, 임기)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5명을 선임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1/2 이상 출석에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발의

4.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설정, 금액의 결정 및 징수, 운영, 지출 등에 관한 사항

6.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생활 관련사항의 조정

8.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규정의 개정은 피고 총회에서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3개월에 1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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