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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8구합71206
학생자치회장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학교는 의왕시에 있는 공립중학교이다.

원고와 E은 2018. 10.에 D학교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고, 원고는 당시 D학교의 학생자치회장이었다.

나. D학교의 학칙인 ‘학교 생활인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적용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장 학생자치회 제1절 총칙 제21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3조(학생지도위원회) 본회의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절 임원 제2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제30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교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5절 학생지도위원회 제41조(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생활인권안전부장 및 각 학년 부장교사로 한다.

제42조(의결 사항) 본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자치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학생자치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3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본 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 D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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