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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29 2013나4257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송촌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2006. 2.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B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운영협정을 체결한 다음, 2006. 2.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6. 2. 21.부터 2013. 10. 12.까지로, 계약금액을 91,410,000,000원(총 공사부기금액 91,46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송촌종합건설이 중도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그 지분은 피고와 풍림산업이 인수하였다). 공동운영협정서

5. 지분비율 : 풍립산업[토목 80%, 전기 100%], 남해종합개발(피고)[토목 10%], 송촌종합건설[토목 10%] 제3조(명칭)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풍림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남해종합(피고), 송촌종합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구조직)

1. 전체기구 조직표 운영위원회 현 장

2.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각 사의 임원(이하 ‘운영위원’)과 간사(각 사 현장책임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사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활동)

1.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내용과 지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각 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며, 동 시행 범위는 금번 계약은 물론 추가 또는 변경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 사 도급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2조(자금의 청구 및 조달)

4. 어음은 업무의 편의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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