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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9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며 주취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진행하거나, 다른 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금수리 등 수리비 591,765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27. 00:03경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불상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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