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 19:42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산양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9:4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산양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용원 방면에서 녹산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3차로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경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방향으로 약 300미터 도주하여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산양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