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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6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8: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산업로 편도 4차로 길을 호계동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당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427,216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 사진과 피해자 차량의 사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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